씨티은행, 내달 15일부터 신규가입 중단…대출 등 기존 계약, 만기까지 서비스

입력 2022-01-12 19:04   수정 2022-01-13 01:48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을 접는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2월 15일부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씨티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앞으로 5년간 정상적으로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부터는 최대 7년간 분할 상환이 의무화된다.

신용카드 이용자도 최대 2027년까지 카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철수 후에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를 남기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해 10월 소비자금융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우선 신규 가입은 다음달 15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예금·대출·카드 등 모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 또는 해지 시점까지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은 2026년 말까지 은행 심사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만기 연장을 이용할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기존과 동일한 신용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변경이나 신용 심사 결과에 따른 금리 조정 외에 대출 연장만을 이유로 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 이후엔 대출 잔액과 상환 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앞으로도 전액 면제한다. 씨티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출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올 9월 안에 끝나는 소비자는 1회에 한해 카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이후 갱신할 경우엔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발급받는다.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등은 6개월 동안 쓸 수 있다. 그 후에는 현금이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씨티은행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모바일뱅킹과 콜센터는 그대로 운영하며, 2025년 이후에도 전국에 거점 점포를 9곳(수도권 2곳·지방 7곳)을 둘 계획이다. 수수료가 없는 우체국·롯데 등 제휴 ATM 약 1만1000대도 계속 유지하고, 시중은행 ATM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최소 3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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