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벽이 '우수수'…광주 아이파크, '양생 부실·인재' 지적

입력 2022-01-13 09:27   수정 2022-01-13 09:28


광주광역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콘크리트 양생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쳐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타설을 이어가다 갱폼이 무너지면서 외벽이 함께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201동 외벽이 흙처럼 무너졌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융합하지 못한 채 떨어져나간 모습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콘크리트가 양생을 거쳐 단단해졌다면 무너지더라도 형태를 유지해야 했고, 철근에도 콘크리트가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양생 기간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은 "38층은 사고일 기준 18일의 양생이 이뤄졌고 39층 바로 밑 PIT층(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층) 벽체는 12일 양생을 거치고 39층 바닥 타설이 진행됐다. 필요한 강도가 확보되기 충분한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HDC현산의 주장대로 양생 기간이 충분해 필요한 강도가 확보됐다면 붕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업계에서의 분석이다. 일부 현장 인력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시공사의 지시로 겨울철 양생 기간을 5일 정도 밖에 갖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는 겨울철 혹한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동절기 콘크리트 구조물 품질관리 지침’에 따르면 하루 평균기온이 4도 이하인 기상 조건에서는 반드시 보온·급열 조치 뒤 콘크리트를 시공하도록 돼 있다.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얼어 팽창하며 굳어질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응집력이 크게 떨어진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기존 벽식 구조설계 대신 무량판 구조를 선택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량판 구조는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구조 부재인 보(방긋)가 없는 기둥과 슬래브(slab) 구조다.

무량판 구조는 층간소음이 적고 실내구조를 변경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 부담이 크다. 양생이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콘크리트 응집력이 떨어질 경우 쏠리는 힘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날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붕괴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은 수개월 전부터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파편과 건설 자재가 떨어진다며 3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한다. 광주 서구청이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내린 행정처분도 27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작업시간 미준수'나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 미이행' 등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횟수가 많게는 9차례에 달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야 하는지 분노스럽고 답답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참 나쁜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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