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혹 제보자 사인 '대동맥 파열' 추정…"외부 출입 흔적 無"

입력 2022-01-13 13:29   수정 2022-01-13 13:37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 모 씨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13일 이 씨의 부검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했다"며 "대동맥 박리·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으며 보통 사람의 2배에 가까운 심장비대증도 확인됐다. 이 씨가 숨진 객실에서는 이러한 질병과 관련한 약도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고, 오후 8시 42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숨져 있는 이 씨를 발견했다. 이 씨는 방 안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으며 경찰 감식에서 객실 내 침입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 씨가 지난 8일 오후 10시 45분께 객실로 들어간 이후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시점을 아직 특정할 수는 없지만 8일 객실에 들어간 뒤 11일에 발견됐으니 그 중간 날짜에 숨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객실에 들어간 뒤 다른 출입자는 없었다"며 "사체 상태로 봐서는 11일보다는 8일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당시 이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변호인단의 수임료가 3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그는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지난달 10일 자신의 SNS에 "이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당시에도 "김문기는 자살을 추정할 아무런 징후나 합당한 동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오늘 오전 이재명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선 분들 서로 생사 확인한다고 분주하다"고 적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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