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7시간 녹취 공개에 "사적 대화 유통, 몰카보다 저질"

입력 2022-01-13 13:44   수정 2022-01-13 17:07



국민의힘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의소리로부터 해당 녹취를 넘겨받아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에도 나섰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A 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면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다"라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하여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면서 "여야 대선후보 검증에서도 분량 및 내용에 균형을 맞춰 보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사적인 대화였다"며 녹취 공개를 이른바 '몰카' 행위에 버금가는 악질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화 내용에 대해 "대충 확인하기로는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중년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서, 가족이 평생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 모 씨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동영상을 언급하며 "선관위는 (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한다고 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끝까지 튼 적이 없다"며 "만약에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 논리대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을 다 틀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서 가처분신청 관련 심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는 기일을 열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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