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번 강제해제는 반헌법적 전체주의"

입력 2022-01-14 18:08   수정 2022-01-14 18:17

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방해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며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에 대해 “반헌법적 전체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디지털 기기의 암호를 해제하지 않으면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을 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던 사안의 연장선에서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채널A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겨 수사를 방해하면, 영국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참조해 일정 요건 아래에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사장은 2020년 6월 서울중앙지검 채널A 수사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법방지죄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사법방지죄 도입 움직임에 14일 입장문을 내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이 방어권을 행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체주의”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이 이재명 후보도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입장문에서 이 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2008년 11월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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