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운임 담합조사서 국내社 역차별"

입력 2022-01-14 19:23   수정 2022-01-15 01:15

한국해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 운임 담합 조사’가 국내 컨테이너선사를 역차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본 및 유럽지역의 대형 선사가 조사 대상에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4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연 전원회의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일본, 유럽 등 해외 대형 선사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누락한 사실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03~2018년 국적 선사 12곳,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선사가 정한 운임 약 120건을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국내 선사의 담합행위 위주로 조사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다고 해운협회는 주장했다.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팍로이드, 프랑스의 CMA-CGM 등 유럽 지역 20개 선사가 실어나른 화물량이 국내 중·소형 선사보다 많은데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해운협회는 “해운법에 따라 화주들과 사전협의해 공동행위를 했지만, 공정위는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국내 심사관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해운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선사의 공동행위가 화주에게 손해보다 편익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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