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녹취 일부' 방송 허용

입력 2022-01-14 19:39   수정 2022-01-15 00:5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친여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한 일곱 시간분량의 통화 내용 중 수사 관련 사안 등 일부를 제외하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민감한 내용이 통화 내역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하기로 한 내용 가운데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의 보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허용했다. 다만 방송이 금지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 결정에서 인용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송 이후 김씨 측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논란이 된 통화는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50여 차례 통화한 내용이다. 김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이 상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으로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발언도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 제가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말을 아꼈다.

최예린/좌동욱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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