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원작자 허락 없이 극장판 공개" 문제 삼아

입력 2022-01-14 09:51   수정 2022-01-18 09:07



인기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극장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작가는 14일 한경닷컴에 "넷플릭스 등에 론칭돼 방송되고 있는 '검정고무신'은 원작자인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캐릭터대행사에서 제작한 것"이라며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든 게 아닌, TV 시리즈물로 만들어 KBS에 올렸지만, 반려된 영상들을 재활용해 극장용으로 상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저작물 사용에 대해 "사전 문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중 한 명이다. 이영일 작가의 글에 이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 그가 군 복무를 할 때엔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해당 대행사와 2018년 5월부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고, 해당 콘텐츠는 2020년부터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대행사에 대해 "계약 기간도 없는 부당한 계약의 수정을 제가 요구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피소까지 당했다"며 "(지금은)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 서울,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코믹한 모습으로 그려낸 만화다. KBS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됐고, 이 작가가 문제를 제기한 '검정고무신' 극장판은 2020년 11월 극장에서 개봉했다.

이 작가는 지난 6일 콘텐츠 전문 유튜버 빠퀴가 '검정고무신 충격 비하인드TOP5 (결말 8년 후 근황)'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 댓글로도 "(OTT 플랙폼에 올라온) '검정고무신' 극장판에 아쉬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된다"며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들예정이 아닌 TV판 시리즈에서 탈락한 에피소드들을 짜깁기 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만 순리대로 잘 해결될거라 믿고 있다"면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검정고무신' 극장판 유통과 OTT 플랫폼 판매를 담당한 KT하이텔 측은 "2020년 개봉 당시에도 작가님이 항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작사와 얘기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소송이나 이런 부분 없이 지나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작가님이 SNS 등에 올린 일방적인 의견이 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정고무신' 극장판을 제작한 형앤설 측 역시 "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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