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 놓고 충돌

입력 2022-01-14 17:39   수정 2022-01-15 00:5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친여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한 통화 내용의 방송 공개 여부를 놓고 14일 여야가 충돌했다. 야권은 “불법으로 녹취한 통화”라며 방송 보도를 막고 나섰지만, 여권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통화는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약 20차례 통화한 내용이다. 분량으로 총 7시간에 달한다. 김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이 상의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을 MBC가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16일 방송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서울 상암동 MBC 본사를 찾아 ‘선거 개입 편파 방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사인 간 통화 녹음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비난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씨가 처음부터 불법 녹음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씨에게 접근했다”며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씨에 대해선 형사고발하는 등 고강도 법적 대응도 하고 있다.

여권도 맞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 사법당국, 언론과 싸우고 있다”며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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