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오미크론 방역'…동네병원·약국서 치료

입력 2022-01-14 17:34   수정 2022-01-15 00:25


이르면 다음주부터 일반 성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기구)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아니면 집에서 7일간 머무르며 독감처럼 치료하면 된다.

정부는 전파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두세 배에 이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14일 발표했다. K방역의 핵심인 ‘3T(엄격하고 광범위한 검사·추적·치료)’를 버리고, 의료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은 점을 감안, 일반 성인환자에 대해선 독감에 걸렸을 때와 비슷하게 집 또는 동네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이들에겐 집 근처 거점 약국을 통해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전달된다.

방역당국은 지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PCR 검사 대상을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다만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은 지금처럼 10일을 유지한다.

오미크론은 이르면 21일께 신규 감염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전망이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주 12.5%에서 이번주 22.8%로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설 연휴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되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풀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효력정지 대상은 서울에 있는 3000㎡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이다. 법원은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방역당국은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아/오현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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