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MBC '김건희 통화' 공개?…이재명 테이프도 같이 틀어야"

입력 2022-01-15 09:18   수정 2022-01-15 09:2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MBC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라"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법원이 국민의힘이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면서도 "사실은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재를 한 '서울의소리'측이) 얘기하기를 '열린공감TV 보도를 부정하는 기사를 썼고', 열린공감TV 사람한테 전화로 '김건희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을 해서 사적인 신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라며 "김건희씨는 도와줄 거라고 믿고 사적인 통화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재 윤리에 위배 되는 일이자 인간적 도리도 아닌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전 교수는 "공영방송인 MBC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버렸다"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난다"고 했다.

또 "MBC도 그렇고 이른바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굳이 이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정말 제대로 된 후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MBC에 김혜경씨의 녹음테이프, 이재명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막으면 안 되고 그냥 보도하게 내버려둬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누가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누가 반칙을 하는지 판단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은 허용한 것. MBC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통화한 총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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