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르고 "지혈하면 살아"…고교생 살해한 20대男 '중형'

입력 2022-01-15 14:42   수정 2022-01-15 14:49

"가해자는 (칼로 수차례 찔러)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며 '지혈하면 산다'고 말한 뒤 웃었다"

지난해 10월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일명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으로 칭해진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작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유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B군(당시 17)을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이들의 싸움을 말리려던 B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에도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 뒤에도 나가면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B군 어머니도 청와대 청원에서 "(가해자는) 전주에서 완주까지 1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해 노래방을 찾아 전체길이가 34cm인 식칼로 C씨를 위협하다 이를 말리던 저희 아들을 칼로 수차례 찔렀다"고 했다.

이어 B군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다"며 "불쌍한 아들을 위해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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