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방사수→실망…與, 김건희 녹취록 공개 뒤 극명한 온도차

입력 2022-01-17 15:13   수정 2022-01-17 15:20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본방 사수"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방송 이후에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명수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두 사람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50여 차례 통화한 내용 중 일부로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하면서 전파를 탔다.

여권 인사들은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이뤄지기 전 녹취록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심을 유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리 시간이 안가지…"라며 "MBC 본방대기! 본방사수!"라고 적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며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왜 거기에 뭐가 숨길 것이 많아서'라고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방송 시청을 독려하는 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민주당도 김 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결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옹호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김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김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씨 통화 녹취록의 일부가 공개된 이후 여권 인사들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김 씨 통화 녹취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소송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김 씨 통화 내용을 먼저 들었다면 방송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을 것 같다"며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다"라고 적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방송 내용에 실망했다는 분이 많다. 핵폭탄 같은 폭로성 발언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 탓"이라며 "아무리 친해도 기자에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폭탄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던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도 "주목을 끌었던 사안에 비해서 별로 충격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다"며 "시청 후 페북 등의 반응을 살펴봤더니 대체로 나와 비슷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은 각각 "최순실의 컴백인가", "본방사수 완료. 아침 공기가 차다. 5년 전 찬 공기가 귓불을 스친다"라는 짧은 감상평을 남겼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김건희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저도 (김 씨 녹취 보도를)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지만, 그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보다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라며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 이 나라 미래만큼 중요한 일이 어딨겠냐"라며 김 씨에 관한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김 씨는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접대부 의혹을 두고 "난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해명을 하거나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줄 꿈에 상상이나 했겠느냐.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솔직한 화법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통화 상대방인 이 씨에게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 뭘 그래"라며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며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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