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성 살해한 20대…신상공개여부 19일 결정

입력 2022-01-18 19:11   수정 2022-01-18 19:12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9일 결정된다.

경찰은 오는 1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A씨의 범죄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18일 오후 7시 기준 9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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