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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디앤씨, 130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주목 e공시]

입력 2022-01-19 08:58   수정 2022-01-19 08:59



세영디앤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세영디앤씨는 업무상 배임죄 발생에 따라 한모씨 외 2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13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9.82%에 해당한다.

사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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