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승용차 16만45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지난해(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반면 개별 차량에 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됐으며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다.
고가 차량보다는 소비자들이 보다 많이 구입하는 전기차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감소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으로 500만원 내려갔다. 5500만~8500만원 미만 구간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 가격을 제조사가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최대 50만원)로 지급한다.
정부는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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