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철회해야"

입력 2022-01-19 14:39   수정 2022-01-19 14:4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임신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게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 기간 노심초사한다"며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게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적용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선을 그은 셈이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임신부의 대다수는 뱃속의 태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역당국의 백신패스 적용 방침은 수개월의 임신 기간을 노심초사 보내는 임신부 가정에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에서 만에 하나 있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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