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형 재해 잇따르는데…현산, 공사·근로자보험 안들었다

입력 2022-01-20 17:39   수정 2022-01-21 00:41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별도의 건설공사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보험 모두 사망자 등 제3자 피해 보장 범위가 넓지만 의무보험이 아니라 현장마다 가입 여부가 제각기라는 게 업계 얘기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관련 보험시장 확대에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산은 이번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험을 제외하고 별도의 보험을 들지 않았다. 건설공사 보험에 가입하면 제3자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영업상 손실,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 등도 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은 채 피해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 2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는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민간 공사에는 제약이 없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피해까지 배상하는 근재보험도 현장마다 가입 여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근재보험은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 지급되지 않은 휴업 급여 일부, 위자료(민사 소송 비용 포함) 등을 모두 보장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상당수 기업은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건설 현장 사고 피해자 가족이 건설사와의 장기간 소송·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건설 현장엔 건설공사보험이나 근재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 경기 평택 냉동창고 현장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건설 현장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485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855명)의 절반을 웃돌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재무 사정이 어려운 건설사는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못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관련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사고 시 최고경영자(CEO)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도 강화된다. 보험사들은 기업들의 니즈를 고려해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와 회사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단체보험 등을 개발 중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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