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국토부, 처분은 지자체…사고 제재 평균 2년 걸린다

입력 2022-01-20 17:39   수정 2022-01-21 00:43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데까지 평균 2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클수록 귀책사유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면서 행정당국이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사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계기관의 처분 요청일로부터 20개월 이상 걸린다. 관계기관의 처분 요청이 사고 발생 이후 3~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일부터 행정처분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철거붕괴 참사는 이르면 올 상반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고,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종합건설사는 광역시·도가, 소규모 전문건설사는 기초단체가 행정처분을 한다. 광주 학동 철거붕괴 참사는 서울시가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영등포구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을 각각 제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의 한솔기업 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경찰과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시에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선 수사 결과 등을 확인한 뒤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절차를 바꿔 관련 부처로부터 처분 요청이 들어온 이후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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