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前 재판관, 文정부 상대 종부세 위헌소송 참여

입력 2022-01-20 17:37   수정 2022-01-21 00:27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은 자신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관이다.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자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다. 같은 해 3월 10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도 참여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이었다. 로고스 측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은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많은 국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고스 측에 따르면 이정미 전 권한대행은 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종부세 위헌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 제도가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종부세까지 더해져 3중의 조세 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고 2주택에 무조건 과세함에 따라 조세 평등 원칙을 어기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두 명의 전 헌법재판관 외에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호 대표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김건수 변호사 등 10명이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소송에 나선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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