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책임 입증 위해 "과학수사까지 동원" 겁주는 고용부

입력 2022-01-20 17:40   수정 2022-01-21 00:45

정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 원인과 경영책임자의 사고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은 무시한 채, 사고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경제계에서 나온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고용부는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한 조사·수사가 필요하다”며 과학·강제수사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조사·심문, 필요한 자료 확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의 절차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차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업상 질병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중대재해법은 형사 처벌을 가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의 당위성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차관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학수사 도입 방침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보완 입법은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겁박만 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 전체에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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