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서 용역사 직원 숨져…중대재해법 앞두고 산재

입력 2022-01-20 19:02   수정 2022-01-20 19:0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는 사과 입장문을 통해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39)씨가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장입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장입차는 석탄을 코크스로 만드는 오븐으로 옮기는 장치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최 회장은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발생한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제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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