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근로자 철판에 끼여 숨져

입력 2022-01-25 00:45   수정 2022-01-25 00:46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다.

24일 현대중공업과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5분께 50대 근로자 오모씨(50)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조선소 2야드 가공소 조립 공정을 하던 오씨는 리모컨 크레인으로 3t가량의 철판을 착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오씨는 작업 도중 철판과 기둥 사이에 껴 크게 다쳤고, 사고 직후 동료 직원에게 발견돼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감시자가 배치돼 있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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