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장모 겨냥 "누구나 서류조작하면 농지 살 수 있어"

입력 2022-01-25 10:53   수정 2022-01-25 10: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졌다"며 "누구나 서류를 조작하면 농지를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최근 유력 대선 후보 가족의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며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이 반영된 소위 농지개혁 당시보다 농지불평등이 심각해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지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농지실태 전수조사의 시행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조금만 서류를 조작하며 누구나 농지를 살 수 있다"며 "최근 유력 후보 가족의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는 지난 8일 최 씨가 양평에 있는 농지 1000여평을 취득하면서 농엽경영계획서에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농지가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공흥지구와 200m 거리로 인접한 만큼 해당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포천=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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