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고용 대형프랜차이즈 집중 감독한다

입력 2022-01-26 12:00   수정 2022-01-26 13:12


올해는 청년들이 주로 고용된 대형프랜차이즈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던 영세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임금체불 등과 함께 기초 노동질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25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놓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기감독 분야에서는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기감독에 청년 분야를 신설해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점검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

감독 대상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한다. 이후 사업장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로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위법 사항 개선을 지원하는 노무관리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시감독으로는 청년들이 다수 고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우선 검토한다. 또 지역별로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획 감독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청은 온라인 강의나 쇼핑업체 위주로, 부산청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 위주로, 대전청은 중대형 유통업체를 위주로 감독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특정 업종 감독 결과는 다른 지역에도 전파해 비슷한 법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고형 감독도 확대 실시한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체불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 바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별감독도 확산한다.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감독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근로감독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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