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대유 간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입력 2022-01-26 17:14  

이 기사는 01월 26일 17: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대유)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승기를 잡았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 측이 홍원식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회장 측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에 나서는 것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유 측에 △회사의 각종 정보나 자료의 제공 △파견·업무위탁·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홍회장 측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 주장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돼 홍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백미당(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 홍 회장 측의 요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앤코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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