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해도, 매출 늘어도…자영업자 '묻지마 현금 지원' 논란

입력 2022-01-26 17:20   수정 2022-02-03 15:39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적으로 소득을 탈루했던 이들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는가 하면, 수입이 늘었는데 지원 대상에 올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3년간 일하다 최근 일을 그만둔 A씨는 “업주가 개인 생활비를 사업 경비에 포함시켜 수익을 줄이고 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것을 봐왔다”며 “해당 업종이 영업 제한 대상에 올라 업주는 최근까지 수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종업원 퇴직자는 실업급여가 전부”라고 말했다.


건설장비 운수업에 종사하는 B씨는 건설 경기 호황으로 지난해 매출이 20% 늘고도 올 들어 4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그는 “주위의 운수업자들은 지난해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방역정책 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영업 제한 정도 및 규모에 따라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집행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이 강조되면서 지급 대상이 넓어지고 조건과 관련된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지급이 완료되는 100만원의 1차 방역지원금과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단적인 예다.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은 이해하더라도 과세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의 소득세 탈루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파악률은 크게 상승했다. 2009년 50.0%이던 것이 2017년 91.6%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비용을 과대 계상해 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여전하다. 소상공인의 소득세 탈루율은 조사 기관에 따라 21%(국회예산정책처)에서 48%(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이른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소득세 탈루율이 53.4%에 이른다. 상당수 소상공인은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필요 경비에 포함시키고, 확인이 어려운 자재 및 설비의 구입 단가를 과대 계상해 수익을 낮춰 잡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하지만 세금 납부 실적까지 감안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손실 보상은 손실을 봤는지 여부로만 결정해야지 성실 납세 여부까지 감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소상공인도 있지만 영업이 잘 안돼 세금을 못 낸 소상공인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은 최대한 방지해야겠지만 모두 막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