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투스 택시동승 서비스, 28일부터 합법화···규제 샌드박스 첫 합법화 사례

입력 2022-01-26 17:59   수정 2022-01-26 18:00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자발적 동승 중개 서비스가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

코나투스는 이전까지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았던 택시 동승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 받고,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 1km 이하인 승객 중 중복 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30%~5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해 승차난을 해소해주고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이 절약되고,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는다. 특히 승객들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를 마련했다.

반반호출 서비스 초기에 서울 12개 구, 심야시간(밤 10시~새벽4시)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점차 서비스의 안전성을 증명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조건 완화 신청이 승인돼 2020년 7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 운영했다.

코나투스는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 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고, 2021년 8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완하면서 마침내 오는 1월 28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개정된 법률이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코나투스가 안전한 택시 동승을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고, 특히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승객과 기사, 관련 업계 등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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