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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때리니 여친은 찔렀다'…살벌한 60대 커플

입력 2022-01-26 21:20   수정 2022-01-26 21:21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때린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남자친구를 칼로 찔렀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때린 B씨도 치료를 마치는 대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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