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서도 일부 유죄

입력 2022-01-27 14:57   수정 2022-01-27 15:26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졌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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