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또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우선 학원, 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도 금지된다.
당국은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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