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소고기 카드깡, 3차례 더 있다"

입력 2022-02-07 15:07   수정 2022-02-07 15: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본인의 고깃값을 상습적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도 시책추진(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정육식당(성남 수정구 소재)에서 최소 3차례 더 결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식당은 김씨가 경기도의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를 통해 소고기값을 선결제한 후 이를 취고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음식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보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4월 14일 외 △2020년 1월 23일(10만 8000원) △2021년 9월 10일(12만원) △9월 28일(12만원) 등 해당 고깃집에서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세차례 추가로 결제됐다. 집행목적은 도정시책 발전방안 모색 및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비용 지출이었다.

총무과는 김씨의 불법의전 논란과 소고기 카드깡 의혹이 불거진 배모씨가 소속된 부서다. 경기도청에서 약 30㎞ 떨어진 가게까지 가서 회식비용을 결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은 "결제금액은 모두 12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회당 12만원을 맞추라고 지시한 배씨의 녹취록과도 일맥상통한다"며 "경기도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부서도 있음을 감안할 때, 결제 횟수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 지자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인과 지출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주인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던 2016년 SNS 발언에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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