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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 입고 온라인 수업…중학교 男교사 '신체 노출' 입건

입력 2022-02-08 22:17   수정 2022-02-08 22:18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중학교 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학교 3학년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처음으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했다. 당시 그는 상의만 입은 상태로 수업을 진행했고,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두 달 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지는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이 장면을 촬영해 외부로 알렸고, 학교 측은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수업을 했고, 그때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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