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도 너무 좁네"…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추가 모집도 '미달'

입력 2022-02-10 15:13   수정 2022-02-10 15:21


주인을 찾지 못한 신혼희망타운이 늘고 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도 미계약과 추가모집, 미달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된 모양새다.

10일 LH에 따르면 전일 잔여세대 추가모집 청약 접수를 마감한 수원당수 A4 신혼희망타운 일부 평형이 미달됐다. 수도권전철 1호선 성균관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에 입주 당시 전세를 놓아 분양 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LH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수원당수 A3·A4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 가구의 추가 입주자를 모집했다. A3 63가구, A4 93가구 모집에 각각 259명과 261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4.1대 1, 2.8대 1로 나타났지만, 소형평형에서는 신청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수원당수 A4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46㎡A·B와 전용 55㎡A·B로 구성됐다. 추가모집에서 전용 55㎡A·B는 각각 4.9대 1,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전용 46㎡A는 38가구 모집에 1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0.5대 1에 그쳤고, 전용 46㎡B는 5가구 모집에 단 3명만 지원했다.

수원당수 A3와 A4 신혼희망타운은 지난해 1월 청약을 접수했던 곳이다. 당시 A3는 266가구 모집에 431명이 지원하며 1.6대 1의 경쟁률을, A4도 406가구 모집에 798명이 몰려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당시에도 A4 46㎡A는 73가구 모집에 57명만 신청하며 16가구가 미달됐다. 이후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두고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전용 46㎡는 신혼부부들의 외면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수도권인데…소형평형은 추가모집도 '미달'
전용 46㎡만 미달 난 이유를 두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좁아도 너무 좁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전용 46㎡면 부부 둘이 살기엔 적당해도 아이를 낳기엔 너무 좁다", "아이를 둘 계획하고 있어서 (전용 46㎡는) 지원하지 않았다", "평형이 좁아 전세를 놓거나 추후 매매를 할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야심차게 내놓은 신혼희망타운은 흥행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차 사전청약에서는 2172가구 모집에 1297명만 신청하며 6개 주택형이 해당지역에서 미달됐다. 7152가구를 모집한 지난달 4차 사전청약에서도 7개 주택형이 최종 미달을 기록했다. 시흥거모 A5 전용 55㎡는 294가구 모집에 35명만 신청하며 경쟁률 0.1대 1이라는 굴욕을 겪었다.

수도권 밖에서는 추가모집이 미달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LH는 지난달 부산기장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모집을 진행했지만, 204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176명에 그쳤다. 앞선 두 차례 청약 접수도 미달됐기에 지난달 모집에서 소득과 자산 등의 기준을 두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외면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486가구를 모집하는 부산기장 신혼희망타운은 최초 청약 경쟁률이 0.4대 1에 그쳤고, 재공고 경쟁률도 0.1대 1에 불과했다.

전남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임대주택)도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주인 찾기에 나섰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소득요건을 기존 100%에서 120%로 확대했고 신혼부부 혼인기간 기준을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연령은 만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했다.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역시 세 차례에 걸친 추가모집 끝에야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확연한 신혼희망타운 단점…국토부는 '고심'
부동산 업계는 신혼희망타운의 인기가 저조한 이유로 좁은 공간과 수익공유를 꼽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로 공급되는데, 대다수가 전용 46㎡와 전용 55㎡다. 전용 46㎡는 방 2개와 화장실 1개, 전용 55㎡는 방 2개와 화장실 2개, 알파룸 1개로 구성된다.

수요층인 신혼부부들은 출산계획을 감안해 방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춘 집을 원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은 이러한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3억700만원(2021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이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최대 절반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수익공유 비율을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지만, 자녀를 2명 이상 낳고 19년 이상(LTV 70% 기준) 보유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신혼 첫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익공유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계속되는 미달 사태에 국토교통부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 전용 60~85㎡ 중형 면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유튜브를 통해 "되도록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좁은 평형 위주로 공급했다"며 "애를 키우다 보면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 앞으로 공급하는 물량에는 중대형 평형 비중을 늘려가려고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계는 국토부가 하반기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면적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익공유에 대한 개선이 빠지면 반쪽짜리 대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자가주택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기에 매입한 집이 오롯이 '내 집'이길 원한다"며 "시세차익을 반납하라는 등 자가주택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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