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발리예바 약물 검사 양성"…CAS가 싱글 출전 여부 결정

입력 2022-02-11 14:33   수정 2022-02-11 14:34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ROC)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약물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긴급 청문회에서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 동게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AP,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협심증 치료제인 트리메타지딘은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년 이 약물을 금지 약물로 지정했다.

IOC를 대신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The International Testing Agency·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이달 8일에야 확인했다. ROC가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 날이었다.

IOC는 2월8일 진행 예정이었던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연기했고,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발리예바는 RUSADA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했다.

RUSADA의 징계 철회에 반발한 ITA는 IOC를 대신해 CAS에 관련 내용을 제소했다. CAS가 IOC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될 수 있다.

앞서 러시아는 조직적으로 도핑 샘플을 조작해 국제 사회의 징계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하계올림픽, 그리고 이번 베이징 대회까지 3회 연속 올림픽에 자국명을 쓰지 못하고 ROC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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