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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중단

입력 2022-02-11 16:00   수정 2022-02-11 16:01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중단된다.

11일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자별 재고 처리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판매자들은 기존에 보유했던 재고 물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17일부터는 판매가 완전 금지된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이날 질병관리청 백브리핑에서 "온라인 판매금지는 제품의 수량 부족이라기보다는 유통경로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곳에 유통하겠다는 취지"라며 "가격이 안정화되기까지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이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해 민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검사키트의 전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과장은 "(검사키트의) 공공 부문 공급은 안정적이다. 민간 수요에도 적정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개인이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인용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용으로 나뉜다. 전문가가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전문가용 키트는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부문에 공급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국내에 총 1646만명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공급됐다. 2월 둘째 주인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민간에 1500만명 분량이 배포됐고, 이 물량을 포함해 이달에 총 708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1억9000만명 분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공공 부문 공급이 급선무"라며 "최고가격제는 키트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와 유통 가격이 유지되는지 살펴보고 최종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0개 또는 25개 들이 대포장 제품을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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