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男 "치매여서 기억 안 나"…징역 12년

입력 2022-02-11 20:19   수정 2022-02-11 20:20


평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라"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환자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굵은 끈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의료진에 의해 침대에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병실에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자주 괴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손과 발이 묶인 환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 제가 끈으로 입을 묶은 게 죄가 되느냐"면서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았다.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사지가 결박된 피해자가 서서히 사망하면서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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