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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페이퍼텍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수사 중"

입력 2022-02-14 14:20   수정 2022-02-14 14:40



지난 11일 오전 10시 경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압롤트럭이 전도되면서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페이퍼텍은 포장재 전문기업으로 한솔그룹의 계열사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트럭 운전기사 A씨는 하역 과정 중 운전석에 있다가 트럭이 우측으로 전복돼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셨다"고 전했다. 근로자 A씨는 한솔페이퍼텍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한솔페이퍼텍은 임직원 수 140 여 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협력사는 근로자 5인 규모의 작은 사업장이라 구체적인 도급관계 확인을 위해 계약 서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도급을 준 업체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만 중대재해법 상 처벌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도 "하청 여부 등 계약 관계와 사실관계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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