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첫 대선투표 코앞인데…선거교육은 '깜깜이'

입력 2022-02-15 17:45   수정 2022-02-16 00:40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첫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에서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11만2932명이 투표권을 얻는다.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에서 18세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고등학생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바 있다. 대선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한 사전 교육을 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경북 구미시 경구고의 교사 박모씨는 “지난 14일에 시작한 새학기 준비 기간 동안 기본적인 학사일정 계획부터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선거 교육은 생각도 못 하고 있다”며 “담임교사들이 한 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지난해 12월 중고생을 위한 대선 교육 자료를 개발해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이를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자료 활용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선 학교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서울의 학생 감염자가 5000명대까지 치솟았고 교육부의 복잡한 방역지침까지 내려져 이에 대응하는 데도 손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교직원 단체는 지금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직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교육, 선거의 의의와 투표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심국제고 2학년 이승은 학생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교육처럼 전문강사가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계적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열리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는 대선보다 많은 21만4617명의 만 18세 유권자가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고등학생의 출마가 가능한 첫 선거이기도 하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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