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반려동물테마파크' 조례 제정해 개장 박차

입력 2022-02-16 13:03  

경기도는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 조례 제정해 민간 운영 주체 공모 등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발전, 동물복지 향상 등 그간 도가 역점 추진한 동물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 문화·교육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총 48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에 반려동물 보호문화공간 A구역 9만5790㎡, 반려동물 힐링공간 B구역 6만9410㎡ 등 총 16만5200㎡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도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준공 후 시설 구비 등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곳에서는 유기동물의 보호·치료·입양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 운동장, 산책로, 동물병원 등 다양한 시설과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율학기제 활용 청소년 교육, 직업·진로탐색, 전문가 육성, 반려견 학교, 생명존중 인식교육, 동물매개활동, 자원봉사활동, 국·내외 동물보호복지 업무 교류, 반려동물 관련 행사·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준공 및 개장에 앞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의 목적과 기능, 개관 및 휴관, 이용료, 대관 근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운영 주체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과 유기동물 진료·치료를 맡고, 전문성이 필요한 동물보호·입양, 교육, 행사 운영 등의 역할은 민간에 위탁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 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공모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한편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성공과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간 경기도가 실행해온 동물보호복지 정책과 민간의 전문성을 더해 창의적인 동물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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