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 후 13일만에 첫 검찰 조사

입력 2022-02-16 14:20   수정 2022-02-16 14:21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13일만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더는 진술할 이야기는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 기소 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날 구치소에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이달 23일까지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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