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CJ대한통운 점거 농성과 관련해 택배노조 관계자 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 측이 택배노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재물손괴) 등으로 10일 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 고소 사건과 별개로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기습 점거한 사건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상호 대화를 통해 조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택배사 전체로 파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