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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이 데리고 다녀…개물림 사고 발생시킨 80대 징역형

입력 2022-02-18 13:32   수정 2022-02-18 13:33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등 여러 차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8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4마리를 키우는 A 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나갔다가 개 한 마리가 인근 상인의 발목을 물도록 방치했다. 한 달 뒤엔 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결국 개가 길 가던 남성의 다리를 물기도 했다.

자신의 부주의로 두 번이나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A 씨는 조심하지 않고 같은 해 4월에 집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개 한 마리가 집에서 뛰쳐나가면서 행인 다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7월엔 개 2마리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해 이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이어졌고 이 사고로 다친 행인은 3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비슷한 시기 A 씨는 반려견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먹을 것을 줬다는 이유로 한 행인에게 화를 내며 음식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피해자들 신고로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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