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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1위'라더니…에듀윌, 부당 광고로 억대 과징금

입력 2022-02-20 15:09   수정 2022-02-20 16:56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분야·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다.

특히 이 같은 제한 문구는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게 표시했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다. 이 같은 에듀윌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이나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므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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