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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인데 정신질환자? 뺑소니 사고에 분통 [아차車]

입력 2022-02-22 16:41   수정 2022-03-07 16:37


역주행 끝에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까지 한 운전자에 대한 폭로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달려와서 부딪쳤는데 뺑소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보자 차량과 역주행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충돌 이후 주행을 멈췄으나 역주행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제보자는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며 "초기 진단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2주 진단에 계속 통원해서 보자는 것이었고 아이와 저 모두 심리치료가 필요해서 예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역주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순간 너무 빠르게 해당 차량이 제 앞까지 와서 저는 그냥 우측으로 꺾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상대방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정신질환 환자는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나올 수 있다"며 "역주행 뺑소니라 하더라도 블랙박스 차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기에 형사 합의금은 기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민사적으로는 100 대 0, 보험사 합의는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심리치료까지 다 받고 보험사에서 다 해달라 하고, 안 해주면 사비로 치료받고 구상금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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