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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이었는데…7세 여아, 코로나 재택치료 중 숨져

입력 2022-02-24 08:26   수정 2022-02-24 08: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중이던 올해 7살, 만으로 5살인 아이가 확진 나흘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4일 보건당국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A(7) 양이 숨졌다.

A 양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특별한 증상이 없어 '일반관리군'으로 분류, 이후 경북 예천 자가에서 재택치료를 받았다.

A 양은 20일부터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양은 복통 및 흉통을 호소하면서 음식 섭취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날 경북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튿날 칠곡 경북대병원으로 한 차례 더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22일 오후 4시께 숨졌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사인은 '급성심근염'이다. 당국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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