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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대화리 산단에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

입력 2022-02-24 13:52   수정 2022-02-24 15:10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4일 천안시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과 권희성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개발사업자는 생태 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LH는 한국생태복원협회, 천안시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천안 대화리 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 △기타 행정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상반기 내에 착수하며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생태공원 규모는 5만9000㎡(약 1만8000평)로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LH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어린이와 시민들이 맹꽁이 소리와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어 도시화로 줄어드는 멸종위기종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전 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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