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늘리려 수천만원 더 냈는데…" 첫 연금액에 '멘붕'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입력 2022-02-26 09:13   수정 2022-02-26 09:52


만 65세가 되면 매달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고령층에 대해 30만7500원의 기초연금을 준다. 세금으로 마련한 일종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제도 때문이다. 특히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려고 추납을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등을 선택하려는 사람에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정작 기초연금이 깎여 이득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대문이다.
20만→30만7500원, 기초연금 매년 증가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출범 초기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30만7500원으로 높아졌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기초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해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한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 91%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매년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분포, 생활실태, 물가·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금액을 정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부동산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고려된다. 월급을 받지 않아도 아파트와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일정액을 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을 고려해 월 103만원을 공제한 후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에 포함한다. 올해 98만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103만원 초과 소득의 70%와 기타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집계된다.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기본 재산공제를 통해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한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빼준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재산액에 포함한다. 부채도 공제된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4%)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액을 산정한다. 골프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은 가액 전액을 소득에 반영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국민연금 더 받으려 했다가 기초연금 깎인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0만75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자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뺀 값과, 기초연금에서 A값의 3분의 2를 뺀 후 부가연금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반액)을 더한 값 중 더 큰 값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한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경우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액이 30만7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46만1250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 사람의 매달 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76만8750만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이를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된다.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26만7850원으로 계산된다. 60만원 수급자는 16만875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총액은 모두 76만8750원으로 같다. 이는 개인별 A값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2배를 넘는 경우는 개인별 A값이 포함된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대개 최대 감액 금액인 절반(15만3750원)을 받게된다. 이를 감안해 70만원 수급자의 총 연금 수령액을 추산하면 약 85만3750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국민연금 테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월 46만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 수천만원을 추납 등의 방식으로 더 내 연금액을 60만원까지 높이더라도 기초연금 감액으로 인해 실제 손에 쥐게 되는 연금액은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천만원의 추납 금액은 '헛돈'을 쓴 게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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