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지원금에도 발길 끊길라…지자체들 인플레에 '전전긍긍'

입력 2022-02-25 17:12   수정 2022-02-26 01:21

‘인구절벽’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에 귀농·귀촌족 유치는 많지 않은 탈출구 중 하나다. 도시 개발이나 기업 유치가 녹록지 않은 소규모 시·군들이 앞다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도시민 끌어모으기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달 들어 인구 5만 명이 붕괴된 충북 옥천군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주택수리비(500만원), 농기계 구입비(150만원), 저온저장고 구입비(300만원)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인이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내놨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 지역 귀농·귀촌 인구는 2020년 2331명에서 지난해 2640명으로 13.2% 늘었다.

전라남도는 귀농·귀촌인 유치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창업부터 주택 마련,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강진·구례·무안·함평 4개 군은 농촌에서 직접 살아보며 귀농을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보증금(최대 100만원)과 교육비(최대 28만원)를 지원받아 예비 귀농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에 최대 9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함평군은 귀농·귀촌인이 집을 신축하면 건축비의 30%를 준다.

경상북도는 올해 전국 처음으로 농지임차료 지원과 농·어촌 기금을 확대했다. 청년 귀농인(20~39세)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농지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또 금리 연 1%인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상환 조건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대폭 늘렸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3년 안에 정착하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출 상한액과 상환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귀농·귀촌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들의 발길이 끊긴다면 해당 지자체에 치명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런 만큼 올 들어 귀농·귀촌 업무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은 귀촌 열기가 식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건설 지원용 예산의 경우 3.3㎡ 기준으로 4만원을 책정했지만 자재값 상승으로 자기부담률이 70% 가까이로 늘었다”며 “자재값 상승을 예측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유치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보조금을 주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태우/임동률/김해연/오경묵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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