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소년심판' 흥행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조명 [OTT 네비]

입력 2022-02-28 17:14   수정 2022-02-28 17:32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소년범의 잔혹한 실체를 다룬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모티브가 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김혜수 주연 '소년심판'은 전날 기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10위에 올랐다.

지난 25일 첫 공개된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한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심은석이 소년범을 혐오하는 이유로 '갱생이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소년심판' 1화 에피소드에는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 모 양 (당시 16세)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 A 씨를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사건이 담겼다.



A 양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놀이터에 있던 김 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집으로 유인돼 참혹하게 살해됐다.

김 양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박 씨(당시 18세)와 연락하면서 "잡아 왔다", "손가락이 예뻐",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 감아놨어"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 양은 A 양의 시신을 나눠 버리고 일부는 박 양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박 씨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자 "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 검사 개XX"라고 분노를 표했다.

김 양은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재판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 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공모하고 훼손된 A 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며 박 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김 양이 A 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년심판'에 담긴 악랄한 소년범죄가 주목 받으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회적으로 형량이 낮은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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